SEMA GREEN REHABILITATION HOSPITAL

이용안내

신뢰, 청결, 편의, 쾌적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환자의 만족도를 우선시 하고있습니다.

세마그린재활요양병원의
의무기록 발급 안내 해 드립니다.

증명서 발급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마그린재활요양병원의
의무기록 발급절차

원무팀 접수

신청서 작성

주치의 승인

서식의 발급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 학생인 경우 : 학생증
  • 학생이 아닌 경우 : 친족 1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친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의미)
환자 대리인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와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 - 4일정도 소요됩니다. (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

전화대표번호 031.376.8830 상담입원상담 010.4953.8830 팩스팩스번호 031.376.8835